■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서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성추행 신고 이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계 처분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방혜린]
안녕하세요. 국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판박이 사건이 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군입니다. 교제하자는 걸 거절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서서 다른 사건들도 보면 직속상관에게서 성추행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된 건데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방혜린]
군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군대문화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겠고요.
특히나 군대라는 조직이 계급이나 직책이 결합된 강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폐쇄적인 조직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계급이나 지위관계들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폐쇄적인 구조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이 돼 왔는데 바뀌지 않으니까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4개월 동안 피해를 당했고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징계만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방혜린]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사건을 확인했는데요. 기사에 보면 일단 가해자가 한 달, 8월에 신고되고 9월경에는 해임처분을 받고 전역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사를 개시는 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기소가 될 만한 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나 혹은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대답을 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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